민주노총 총파업과 총궐기에 죄를 묻는건 사법부의 언어도단

ⓒ 노동과세계 변백선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이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총궐기는 무죄”라고 외치며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지금 온 나라가 박근혜 정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분노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다”며 “구속되어야 할 자는 양승태와 사법농단 적폐세력이고 석방되어야 할 사람은 그에 맞서 투쟁했던 노동자, 양심수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 고법 부장판사, 전국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이 사법농단 형사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법적폐 세력이 아직 남아 있는 사법부에서 오늘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열린다”며 “헌법유린 사법농단을 제 식구 감싸기로 비호하고 있는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정의라고 확인했다. 그 증거가 바로 박근혜 구속이었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주역이었던 김기춘, 우병우 등이 구속됐다. 이미 한국사회가 민중총궐기는 무죄라고 증명됐는데 이 법원에서 여전히 부정되어야 하는가 묻고자 한다. 이 대답을 이곳 법원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라며 “경찰의 차벽에 막히고 경찰 병력에 막혀서 불의한 정권에 맞설 수 없다면 이 세상이 바뀌었겠는가. 결국 차별을 넘고, 경찰 공권력을 넘어서 불의하다고 외쳤기에 사회를 바꿀 수 있었다”고 이 전 사무총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아놀드 팡 국제 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대규모 평화 집회의 조직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구속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때 국제인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죠르게타 국제인권연맹 동아시아국장은 “오늘과 내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국제 인권의 관점에서 재판을 참관 할 것이고, 특히 한국정부가 비준한 UN자유권 규약에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 절차에 부합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 재판을 참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노조 간부들을 기소하고 구속하고 자의적으로 구금해왔기 때문이다. 판결이 끝나면 저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부패한 사법부, 적폐의 공고한 벽을 뚫고 나오는 송곳 같은 재판부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해 촛불항쟁의 가치와 정신으로 한 역사적 판결이 사법농단과 적폐를 바로잡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면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이 구속된 바 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이후 2년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수배상태로 일상 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 해 12월 27일 경찰에 출석해 현재 6개월째 구속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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