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산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고소·고발…“노동존중 사회, 악질 사업주 처벌부터”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을 세공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세공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악질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며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종로세공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준)은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종로 귀금속 악질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와 권리찾기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자 탄압 악질 사업주 즉각 처벌 ▲종로귀금속 근로감독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종로세공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준)가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종로 귀금속 악질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와 권리찾기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자 탄압 악질 사업주 즉각 처벌 ▲종로귀금속 근로감독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임연철

노조와 권리찾기사업단은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사업장 대표를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시 허위 신고 ▲취업규칙 미비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시행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미시행 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또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막말과 따돌림, 차별, 퇴사 협박 등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지부와 권리찾기사업단에 따르면 서울 종로3가에서 5가에 있는 500여 개 세공업체에서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업체들은 세공노동자들에게 각종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연차휴가도 주지 않는다. 연차휴가 수당 역시 주지 않는다. 업체 사장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도 제멋대로 결정해 주거나 아예 지급조차 하지 않는다.

세공노동자들은 귀금속 가공을 위해 사용하는 청산가리와 황산 등 1급 발암물질 화공약품에 노출돼 있지만, 사업주들은 산안법상 의무 사항인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보호장비조차 주지 않고 있다.

한 업체 사장은 세공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자 “점차 개선하고 노조와 대화에 협조하겠다”라며 시간을 끌면서 조합원을 협박해 결국 노조를 탈퇴시켰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서울시는 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종로 귀금속 세공산업을 선정하고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세공노동자들은 노예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노동 삼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성화 사업은 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세금만 낭비한다”라고 질타했다.

▲ 최정주 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이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종로 귀금속 악질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공노동자들은 너무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함께 바꾸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악질 사업주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른다고 협박한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임연철

최정주 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세공노동자들은 너무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함께 바꾸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악질 사업주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른다고 협박한다”라고 분노했다.

정찬희 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지금은 197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이 아니다. 여전히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 위협을 받는데 누가 마음대로 노조에 가입하겠느냐”라며 “노동부는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고 수사해 엄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사회는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악질 사업주 처벌에서 시작한다”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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