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100% 찬성, 가을 학기 이후 파업투쟁 나설 듯

전국대학노동조합 건양대학교지부는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156명의 조합원 중 134명이 참석, 100%의 찬성으로 가을 개강 이후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양대학교와 건양대학교병원 모두 지난 해 이사장의 갑질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곳이다.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건양대학교지부가 26일 156명의 조합원 중 1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100%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가을학기 개강 이후 파업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양대학교와 건양대학교병원 모두 지난 해 이사장의 갑질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곳이다. 향후 노동조합과 학교측의 대립이 심화될 양상이다.

건양대학교 노동조합에 따르면 직원들은 사측의 고질적 갑질, 폭행 및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고통받다가 지난 해 9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건양대학교에서 노동자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한다.

지난 해 11월 교섭을 시작한 노동조합과 건양학원 측은 7차례의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 그리고 수십여 차례의 비공식 협상을 통하여 단체협약과 임금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합의된 사항이 번복되고, 다시 논의되는 지난한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6월 26일 조인을 통하여 합의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인식 당일인 26일, 건양학원 이사회에서는 날인을 거부했다. 이사회측은 총장을 중심으로 학교측에서 진행한 교섭과 관련하여 권한 문제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2회에 걸쳐 다시 조인식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이사장의 날인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대한 조정안이 제출되었고, 파국을 막으려는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건양학원측은 이를 거부하여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2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원이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한 것이다.

김민수 지부장(대학노조 건양대학교지부)은 “조정 이후 또 한번의 기만이 있었습니다.”라며 이사회를 비판했다. “24일 오후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며 26일 단협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25일 오전 또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이면합의서를 들이밀었다”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무시하는 이사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개강 이후 파업투쟁을 포함하여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지난 28년간 당하고만 살았던 노동자들이 이제야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안타깝지만, 직원들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때 학생들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노조는 “건양대학교 노사파행에 근본 원인은 교섭권한을 전권 위임한 이후 사측 교섭 대표와 노동조합 간 합의된 임⋅단협 문구를 손바닥 뒤집듯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갑질을 자행하는 건양학원”이라며 향후 이사회를 포함한 사측과 날선 대립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