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15살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 산재사망의 ‘이정표’가 됐다. 3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여전히 한 해에 2천4백명의 노동자가 죽고 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하청, 파견 노동자로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적인 이윤추구' 때문이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노동과세계>는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내 업종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노동안전의 현실을 알리는 기고를 연재로 싣는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1991년 첫 직장은 1년 365일 동일한 온도에 깨끗하고 쾌적하기로 소문난 크린룸, 반도체공장이었다. 당시 3교대 사업장이었지만 성수기 반도체 생산과 노동자수 부족으로 대부분의 라인은 새벽 6시와 오후 6시에 출근하는 12시간 맞교대를 했다. 쉬프트(교대)도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교대했다.

전부 여성 조립노동자로 구성된 집단의 특성상 생리불순은 모두에게 일상이었고, 생리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언니들 대부분은 산부인과를 전전하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했다.

2007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님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때도 유·사산은 세상의 관심 밖이었다. 이제는 내가 일했던 반도체 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의 유방암도 산재 인정받았고, 11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4일 삼성과 고 황유미님과 반올림의 싸움은 일단락되었다. 물론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싸워야할 과제로 남았다.

또 하나 기억되어야 할 여성노동자의 산재인정 싸움이 있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5명이 임신해서 5명이 유산했다. 그 다음해에는 12명이 임신해서 4명이 유산하고, 나머지 8명 중에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를 낳았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산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근로자 본인에 국한돼 있어 유산한 경우 노동자의 요양을 위해서는 산재가 인정되지만, 태아의 장애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병원)여성노동자들에게 유산은 누구나 겪는 흔하디흔한 일이지만, 이를 산재로 신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주에서 산재를 신청한 것은 이후 아이들의 장애를 노동자(와 그 가족)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번다고 아이를 장애아로 만드냐’며 미련한 엄마로 낙인찍는 현실에 대한 도전이며,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간호사들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엄마와 태아는 '한몸'이라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출산으로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기 때문에 질병은 아이가 지닌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6년 말 통계로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계속 늘어 여성의 58.6%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남성 76.2%) 그러나, 이현주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임기 여성 노동자의 39.2%가 근무 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는 임신 및 산후 여성을 보호할 평가기준도 없다. 우리 법은 아직도 재해, 제조업, 남성 중심이다.

이는 경제활동 참가비율보다 훨씬 낮은 산재보험 수급자의 성비 보면 더 확실하다. 남성의 수급률이 84.7%이며, 여성은 겨우 15.3%를 차지하고 있다.(산재보험 급여 지급액 92.6%가 남성, 7.4%는 여성)

여성노동자의 증가는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다는 의미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는 그에 걸맞게 다양해져야 하지만 여성만이 갖는 생물학적 특성인 임신·출산 관련 모성보호 측면의 산재보험 재해인정기준 및 태아와 관련한 위험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헌법 36조 2항은 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이렇게 모성권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 양육 없이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보호를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은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선언(헌법 제32조 제4항)하고 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여성과 태아가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여성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 발굴,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인정기준, 유해인자 범위 재설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은 10년을 장애아 출산이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과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지냈다. 그들에게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주가 잘못된 제도와 불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줘야 한다. 어디선가 숨죽여 울고 있을 여성노동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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