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일방 변경시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원청인 연세대가 사실상 단협해지 사주, 노사합의 무력화 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8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노동자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시도하는 연세대를 규탄하고 불법적인 근무시간 조정 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연세대는 현재 ‘24시간 맞교대 근무’인 경비 근무시간을 ‘07:00~22:30’으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변경 시행 당일 게시하려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상태다. 이때까지도 경비노동자들은 소속 하청 용역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노동조합이 진위 파악을 해 본바 연세대 총무팀은 ‘논의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연세대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외주화하고도 근무시간을 비롯해 실질적인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 관리하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경자 연세대분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5월9일 임단협을 이뤄냈으나 아직까지 그 합의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경비분들의 근무체제를 바꾸고자 일방적으로 각 용역회사에 방침을 내렸다"며 "용역회사는 원청의 허수아비 일뿐이다. 연세대는 용역회사를 앞세워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연세대를 강하게 규탄했다.

서울지부는 임단협에 근무시간이 명시돼 있고, 이에 따른 임금도 명시돼 있음에도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도 바꾸겠다는 것으로 원청이 임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연세대가 근무체계 변경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가 이루어지도록 사주한 점 등은 불법이다.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후 8월 9일 고용노동부에 연세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