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보건의료노조 성명···“부당해고와 노조할 권리 침해에 맞서 강력 투쟁” 선언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가 지난 24일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을지대병원 사측의 '비정규직 재계약 거부'와 '사직서 강요'를 규탄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최근 을지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일부 병원에서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하는 부당한 차별과 노조할 권리 침해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금천수요양병원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할 권리 침해, 노동인권 유린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은 15명의 비정규직을 계약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8월 31일자로 해고 통보하였고 사직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또한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도 7월 31일,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명의 비정규직을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 노조는 “을지대나 건양대 병원은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사간에 인력 충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미 1~2년 이상 숙련된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수요양병원(구 고려수요양병원)에서는 2016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 직원에게 2017년 9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올 8월 13일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3개 병원은 모두 2015년 이후에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된 곳이다. 우리는 병원사용자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해고조치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 하에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사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파악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초부터 4out운동 중 하나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2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 2015년 6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감염관리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책임감,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취지하에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이달 20일 55개 병원에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7일 12개 병원이 추가 조정신청할 예정으로 있다.  쟁의조정신청 지부는 을지대학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지부 포함 총 67개 병원에 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 투쟁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과“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를 실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 없는 병원 등 4out 운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건양대학교병원지부에 따르면 7월 31일,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당했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천수요양병원(구 고려수요양병원)지부에 따르면 2016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 직원에게 2017년 9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올 8월 13일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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