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9월 4일 포괄임금체 폐지 촉구 기자회견

'포괄임금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딱 정해진 금액만 주면 되는 제도다. 197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되었고 2010년 대법원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 포괄임금제 폐기 촉구 기자회견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노동자의 승낙을 전제로 기본급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에 따라 받은 수당액이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 외 근로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처리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실제 초과 근로 시간을 따져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 보다 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했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규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규제 지침은 발표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9월 4일(화) 오전 10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시간노동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기하라! 무료노동 용인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기하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문제를 알면서도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장은 엘시티(LCT) 시공사로부터 뇌물과 향응, 성접대 까지 받아 구속된 상태"라며 "자본과 유착해 유흥을 즐기느라 노동 현장에 만연한 불법과 반노동정책을 수수방관 한다"고 비판했다.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산재를 당한 녹산공단 노동자는 자신도 모르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인해 산재급여를 터무니없이 적게 받아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에 처했고, 사상공단 자동차 업체의 노동자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조차 알수 없다"며 "임금에 대한 산정기준 없이 사업주의 입맞에 맞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연옥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는 이주민 가정을 방문해 상담이나 한국어 교육 등을 지도하는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는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있다"면서 "정부 기관인 여가부 조차도 포괄임금제 꼼수를 이용해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교선부장은 " 2011년 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일용노동자 포괄임금 업무지침'에 대해 2016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명확하니 포괄임금제는 맞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부는 지침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일용노동자 포괄임금 업무지침 폐기를 위해 건설노동자들은 9월 5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투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꼼수/ 장시간 노동 / 무료노동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기하라!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꼼수/ 장시간 노동 / 무료노동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기하라!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법적판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계산이 편하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가 남용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중 30.1%가 포괄임금제를 활용한다. 10인 이상 사업장만 따지면 52.8%나 된다.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초과근로수당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따져 돈을 주는 사업장보다 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중노동으로 악명 높은 건설현장에서도 포괄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상관없이 정해진 일당을 주는 식이다. 건설사들은 포괄임금제도를 악용하여 건설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산정이 정확한 제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너도 나도 포괄임금제라며 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려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로 고통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사의 경우도 주2회 4집을 방문하면서 주휴가 포함된 수업료 회당 25,650원 받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정확한 직종에서도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가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포괄임금제에서는 휴가제도 자체도 무의미해진다.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포괄임금제는 이미 휴가 수당이 포함됐다는 인식 때문에 마음껏 휴가를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연월차 휴가 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미 받은 임금을 반환하면서까지 휴가를 사용하기란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이렇듯 포괄임금제는 사용자 측에 상당히 유리한 제도일 뿐 노동자들에게는 연봉제라는 눈속임으로 장시간노동의 고통과 휴가 없는 일상 등 사용자에게 무료노동 이용권을 제공하게 하는 악제도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초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규제’가 포함돼 있었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을 지침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도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정에서 드러났듯이 6개월 처벌유예,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검토, 포괄임금근절 지침 발표 유예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친자본 정책으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이 이런 식으로 소리만 요란하다가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혁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온갖 적폐세력들과 타협해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의 사회경제정책을 좇아간다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더 큰 가난과 고통뿐이다.

반드시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저임금 꼼수 / 무료노동 / 장시간노동 / 노동 강도 높이는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9월 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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