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이정미 의원, 양대노총 주최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최로 열렸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을,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을 발제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보통 7월이면 한 해의 최저임금 투쟁을 마무리하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다음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는데, 지금은 벌써 9월이다. 이상열기가 심각하다는 생각, 개악된 최저임금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전수찬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8월 고용동향이 나왔는데 부총리가 벌써 한다는 이야기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온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고용은 제조업에서 줄었다. 구조조정으로 줄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저임금은 무죄라는 것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마녀사냥이 심각하다. 이 분위기를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 취지 상실한 개정 최저임금법
노동자 재산권과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원칙, 평등권 침해
먼저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개정 최저임금법의 위헌성을 설명했다. 김형동 부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해 다수 저소득 노동자들은 개정 이전보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불이익은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정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이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변화로 인해 임금 수준이 유사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각각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정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어 개정 최저임금법이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은 분명하게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 최저임금법은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의미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마저도 상여금의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법안을 25% ‘까지’로 오인했다.”고 짚었다.

 

노동자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후 개정논의 초점 맞춰야
산입범위 합리적 조정하고, 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 제도개선도 병행
이어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이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최저임금법 이후 개정 방향은 법의 취지와 목적 그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사회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최저임금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함께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본사가 ‘갑’이면, 가맹점주나 하청은 ‘을’, 저임금노동자는 ‘병’이다. 병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을의 갑을 향한 대등한 교섭과 정당한 권리 요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장본인인 갑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밝힌 개정안은 △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적 개정 △도급인의 책임 강화 △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 확인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위해 회의 공개와 방청 허용하고
비혼단신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에 맞춰야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경영계가 제기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은 소모적 논쟁만 가중시킨다”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업종, 연령별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등적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 공개와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유통업계의 과도한 대기업 지배력이 영세 소상공인 폐업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최저임금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성장은 물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확대가 절실하다”며 “재벌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허가제를 만들고 내수시장 경제주체인 노동자와 중소상인 간 연대 속에 임금주도 성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마트노조 조합원들도 토론회에 함께했다. 전수찬 수석부위원장은 “죽도록 싸워 쟁취한 상여금을 국회가 한 방에 기업에 넘겨줬다"며 ”노동조합은 그동안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해왔다. 그런데 국회가 법을 개악해서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를 무력화해 기업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4인 가구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 내 핵심소득원이다. 그러나 한국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구 생계비는커녕 2017년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인 월 1,933,957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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