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 16일차, 단식농성 14일차 농성 해제
“이제 시작입니다!”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지 14년, 대법원 판결 8년 만에 현대-기아자동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교섭이 성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진행키로 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노동부와의 불법파견 협의타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 16일차, 단식농성 14일차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연대해 주신 전국의 동지들, 각계각층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하고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다.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서 △법적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 이해 당사자인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에 참여한다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한다 △노사 교섭을 가능한 다음 주 내에 진행키로 한다 등이다.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진행키로 한다 △다음 주 내에 해당 지청에 공문을 전달하고 당사자 확정 조사를 시작키로 한다 등이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와 사법부가 현대-기아자동차 재벌의 불법을 방치하는 비호하는 동안, 해고되고 고통받다 세 명의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다. 36명이 구속되고 196명이 해고돼 가정이 파탄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불법파견을 저지른 재벌과 함께 불법을 방치하고 비호한 정부와 사법부 또한 공범이었고, 1100만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처벌과 정규직 전환은 지옥같은 비정규직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기아자동차 경영진에게 “다음 주에 시작되는 현대-기아자동차 경영진과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직접교섭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을 것과 15년동안 지속되어 온 불법파견 문제, 2018년 불법파견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해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서는 “우리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사건을 지연시킨 당사자와 책임자들에게 모든 조치를 강구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현대-기아자동차 정몽구-정의선 부회장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대법원과 재판부는 더 이상 판결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결자해지”라며 “공공기관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전국 제조업 현장에 투입해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계속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나아가 비정규직 양산법인 파견법, 기간제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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