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일반지부 기자회견 열어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 해고자 문제해결 촉구 KDI 규탄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2014년부터 20여명 이상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해고 당한 연구원이 있다. 세종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한 연구원)이 그곳이다. 1년여에 가까운 시간동안 부당해고를 비판하며 매일 1인시위를 펼치고, 집회를 진행했지만, 원청의 반응은 용역회사의 해고 사유를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다. 결국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15일, 세종의 한국개발연구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규 용역 업체를 옹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정당화하려는 KDI를 규탄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은 대한민국 싱크탱크임을 부끄럽게 여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원청의 관리, 감독의 부재를 모면하고자 용역회사의 해고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역회사의 “인사권” 이며, 계약상 “특별한 사정”이기에 원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이라며 용역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원청을 비판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는 고용승계등과 관련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라는 사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살아가라는 사회, 계약 당사자인 국가 기관이 오히려 용역노동자를 감시하고 처벌하며 손 안대고 해고 시키는 사회, 이 사회가 지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사회”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계약 상 보호해야 할 용역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행 했던 간접적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국민감사, 노동청 특별감독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억울하게 해고 된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일반지부 지부장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세종으로 이사오기 전부터 일해온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시설팀장이 바뀌고,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원청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생존의 지침이었다. 강요에 의한 각서가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주홍글씨가 되어 원청과 용역회사의 부당함을 덮어주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물품처럼 취급하는 원청과 용역회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전병덕 민주노총 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영희 민주노총 세종지부장도 “대전, 세종 지역의 동지들이 함께 투쟁했지만, 저들이 마음을 고치지는 못했다. 아직 세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기에 그런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권리를 지키는 이 정당한 투쟁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은 선언했다.

해고 당사자로 발언에 나선 임학수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일반지부 KDI지회 조합원은 “지난 1년여의 시간동안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했지만, 용역회사와 원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조차도 무시하고 오만 갑질을 일삼는 KDI, 노동자의 억울한 처지에 대한 조금의 이해조차 없는 원청.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측에 “2014년부터 20여명에 이르는 비저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2명 해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모습의 필요성”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은 “해당 용역의 관리감독을 방관, 해태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에 한하여 관리감독권 행사, 용역회사의 인사권에 원청이 개입할 수 없음, 현 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19, 12, 15) 이후 정규직 전환 진행”등의 답변을 통해 용역회사에 책임을 전가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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