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 제정, 의료민영화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 폐기’ 등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포하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법 제정 △의료민영화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달리 노동자들의 바람이었던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1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파기되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제하고, 친 재벌 기조로 기울고 있는 정부 정책의 후퇴를 멈춰 세우는 파업”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 실현한다고 했지만 이미 노동정책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민주노총을 비난만 하고 있다"며 "작년 연말연초에 병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와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동을 폐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원격의료, 탄력근로제 확대, 의료민영화법으로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조차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민주노총이 파업한다고 하니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닌 민주노총의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비롯해 나아가서 보건의료 사업장 병원에서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력확충이 아닌 근속해야 할 간호사들이 남아나지 않고 스스로 병원을 나가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투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보건 현장의 인력충원을 통한 환자의 생명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당일인 11월 21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2020년까지 지속적인 총파업 총력투쟁과 노동-진보-민중 연대투쟁으로 사회대개혁을 열어 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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