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며, 시도교육청들이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높다. 현재 전국에선 시도교육청 별 2018년 임단협교섭이 진행 중이다. 각 지역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 노조) 지부들은 차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들이 전면 수용거부로 맞서며 억누르는 탓에 파업 행렬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1월 30일 경북교육청으로선 이례적으로 소속 돌봄전담사 직종이 단독 파업에 나섰다. 일상적인 차별과 무료 초과노동 등을 발생시켜 온 나쁜 일자리, 즉 시간제 고용을 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조한 온종일돌봄 확대 정책과도 맞닿은 요구였지만 경북교육청은 외면했다. 같은 날 강원도에선 더 큰 규모의 파업이 발생했다.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노동자 수백 명이 파업행렬에 동참했다. 이들 역시 임금인상 등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방학 중 생계대책을 요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7일 경기도교육청 앞 올해 최대규모 교육공무직 파업, 수천 명 집결

오는 12월 7일엔 경기도의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이 파업에 돌입한다. 올해 교육공무직의 지역파업 중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 천 명이 그날 경기도교육청 앞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0월 19일부터 12월 차 조정까지 총 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며, 철야농성이 8일차로 접어들었지만, 직무수당 10만원 지급, 교육청의 인건비 직접 지급, 유급휴일 확대 보장 등 노조의 34개 요구조항에 대해 교육청은 전부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해 지급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학교운영비를 갉아먹는다는 편견을 조장시키고,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 압박 등 각종 불이익을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건비를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는 추가 비용부담이 없는 행정개선 요구임에도 거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퇴직금 유형의 자유로운 선택 요구도 수년째 반복된 요구들이지만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는 “교육청이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비정규직) 간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처우개선 수당 동일지급”을 요구했다.

 

경기지부 11월 30일 경기도 내 24개 지역 파업 경고 총력투쟁.

“이제는 못 참는다” 삭발투쟁과 이어지는 파업 결의, 전국은 농성 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도 어제 5일 이윤희 지부장이 삭발투쟁에 나서며, 12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포한 상황이다. 노조는 인천교육청과 지난 2년 간 임금 및 직종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전혀 진척이 없자, “이제는 못 참는다”며 삭발투쟁으로 교육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예정대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부의 최윤영 조합원은 “진보교육감이 나오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 오늘 한 노동자가 삭발을 하였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비정규직의 피와 땀입니다”라고 했다. 인천지부는 노동존중과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정책협약과 약속들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에서도 구육성회 직종이 11일 파업을 결의했고, 전북, 대구, 충남 등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일부 지부도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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