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일이나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며 초과 노동시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한다.

▲ 탄력근로제 확대가 미칠 노동시간제도 변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강연회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노동자에게는 목숨이며 자본가에게는 이윤으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노동시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등으로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고 있어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지니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는 하루 한 명, 매년 370여 명이며 업무상 이유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는 600여 명에 달한다. 장시간 노동은 각종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노동시간이 9시간을 넘으면 사고율이 증가하며 12시간이 넘으면 사고위험은 두 배가 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가 내년까지 연장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은 무력화 될 위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탄력근로제로 비롯된 노동개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박경수 서비스연맹 법률원장, 장현술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인 박경수 노무사, 장현술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강사로 나와 탄력근로제의 쟁점과 투쟁방향 등에 대해 강의했다. 평일 낮시간에 진행한 강연회 치고는 많은 조합원이 참가해 4층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적폐세력들과 손 잡고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제도로 인해 우리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서 "오늘 강연회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강연회 취지를 소개했다.

박경수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은 "임금을 삭감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올 초부터 이미 시행되어 현장이 뒤죽박죽 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까지 확대, 도입되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탄력근로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강의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들을 소개했다.

장현술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탄력근로제는 명백한 재벌의 청부입법"이라며 "탄력근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들"이라고 말한 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투쟁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님과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님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모순이 첨예화 되면 물러설 곳이 없으니 대격돌이 일어난다"면서 "복잡다단한 사안들 속에서 갈등이 분출되는 시기라 한편으로는 투쟁을, 다른 한편으로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폐세력이 다시 고개를 쳐드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박넝쿨 대학노조 동아대 지부장은 "탄력근로제에 관해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될 미조직 노동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정부의 두 얼굴과 탄력근로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민주노총이 적극 고민해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4층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조합원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