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국회 앞 필리버스터 돌입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 김용균 노동자 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회한 가운데 대책위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행 산안법의 원청 책임은 사업주간 협의체, 합동점검, 안전교육 지원 등 제한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며 “원청이 안전조치를 직접 취해야 하는 원·하청 공동의무는 동일 사업장, 도급계약,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되어 있어 구의역참사도 태안화력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 위반 시 원청이 하청보다 처벌이 낮고,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에서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됐다”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무엇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제2의 구의역 김군, 제2의 태안화력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국무회의에서 누락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의 하한형 도입을 추가해 기업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을 이어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청년전태일, 노동건강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후 3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린다.

26일 13시 현재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은 고용노동소위원회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이다.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은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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