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공무원노조 중집 민주노총 사업설명회···김명환 위원장 해고자 간담회자리 ‘이구동성’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2일 오후5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2019년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 공무원노조 해고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해고자들은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희생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진=노동과세계)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에 대한 정부(당·정·청)와 노조 간 복직 협의가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24일 제3차 협의 때 나올 것으로 알려진 ‘정부안’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2일 오후5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2019년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 공무원노조 해고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해고자들은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희생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노조 간의 입장 차이는 ‘과거사에 대한 의미부여’로 집약된다. 노조는 “국제수준(ILO핵심협약)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원상회복”이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노조활동은 불법행위이고, 징계는 적법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즉 정부는 ‘특별채용(신규임용)’ 노조는 ‘징계취소(원직복직)’로 압축된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경력, 승급, 연금 등이 다르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해고자는 “1~2년 해고라면 모르겠지만 15~16년이 됐기 때문에 호봉직급이 엄청 달라져 있다”면서 “정부도 ‘복직’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는 있지만 급여와 연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회복(징계취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자 외에 징계공무원 2,986명에 대한 쟁점도 문제다. 정부는 해직공무원(136명)만 인정하겠다는 반면 노조는 징계는 과도한 탄압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해고자는 “2005년 노무현정부 때 7~8명이 형사처리 됐다가 사면복권 됐던 전례가 있고 이명박·박근혜 때는 안 됐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처리 권한이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해고자 복직투쟁의 마지막 단계에 온 만큼 대정부 만날 때도 격에 맞춰 요구하고 대책을 세워가겠다”면서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사회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 얘기도 나오고 있어 장기해고자들의 고통과 내용들이 명예회복이라고 하면 대책단에서 해고자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2002년 노조출범 후 11월 연가투쟁 때 10명을 시작으로 2004년 참여정부 때는 11월 특별법 반대 총파업으로 최대 규모인 95명이 발생했다. 그동안 복직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 제정에는 국회의원 299명 중에 175명(58%)이 동의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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