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85,000원 인상 및 시립요양원 입사일 기준 장기근속수당 신설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 보장, 특별휴가 3일 보장 등 17개 조항 합의

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가 임시 조합원총회에서 참가 조합원 만장일치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 합의안을 승인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김동환 (강원본부)

동해시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이하 ‘법인’)과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1월 22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기본급 정액 185,000원 인상 △장기근속수당 신설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 보장 △정년 65세 △특별휴가 3일 보장 △퇴직금 지급 특례에 대해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오정순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인 기본급 정액 인상과 2002년 동해시립요양원 개원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되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절반 이상의 조합원들이 55세 이상이라 정년 연장은 반드시 쟁취해 내야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근로시간 면제의 확대와 2017~18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휴가 연3일도 향후 계속 보장받기로 합의했다”며 “이 모든 성과가 전 조합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쟁취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과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인상안에 대해 △기본급 정액 20만원 인상 △근속수당 신설 △명절상여금 등 기타 수당 신설 △퇴직금 지급 특례 적용을 요구했으며, 단체협약 요구안으로는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 보장 △특별휴가 연4일 보장 △정년 65세 △약정 유급휴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6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법인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역시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법인은 2019년 임금에 대해서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해 (보건복지부가 고시 수가인상분인) 6.08% 인상안을 제시했다.

5~6차 교섭에서는 법인 대표 교섭위원이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등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은 끝에 지난 1월 10일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1월 21일~22일 양일간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89%의 찬성으로 23일부터 쟁의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지만 단체협약 체결로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 개최된 임시 조합원총회에서 참가 조합원 만장일치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 합의안을 승인했다.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오정순 지부장. ⓒ 노동과세계 김동환 (강원본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 노동과세계 김동환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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