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설날을 맞이하는 국민들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 노동자들의 새해 바람은 차별하지 않는 일자리, 계약해지 걱정 없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정부연구기관이나 언론사가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점은 ‘사회양극화’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적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전 국민의 요구인 것이지요.

그럼 고용불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대통령이 사용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9개월 이상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사회 전체로 확산하면 됩니다. 현재 일자리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없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라면, 1년, 2년, 3년 지속되는 일자리라면, 노동자를 10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해고하고 또 신규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비정규직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에만 사용하는 고용형태입니다. 상시지속 업무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와 노동법의 근본원리인 것입니다. 하물며 ‘기간제노동자법’과 ‘파견노동자법’에도 2년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만 확산하는 악법으로 기능하여 민주노총은 두 개의 비정규직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2천만 명 중에 1천만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엔 비정규직이 많을까요. 첫째,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유는 비정규직 고용을 하게 되면 노동자에게 가야할 몫을 사용자가 가져가는 구조가 성립됩니다. 우선 기업이 비정규직에겐 임금을 적게 줍니다.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니까 최저임금만 주고 그 어떤 복리후생수당도 근속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합니다.

둘째, 노동자들끼리 경쟁시키면서 끝없는 고용불안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의식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보면서 언제든 정리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비정규직과 연대하기보다 내 고용을 지키기 위해 회사가 어떤 부당한 일을 시켜도 무조건 하게 됩니다.

셋째, 괴로힘, 학대와 같은 갑질입니다. 비정규직을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며 봉건시대 노예를 부리듯이 하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지키지 않고, 비정규직이 위험 업무에서 일을 해도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비정규직이 고용불안과 부당한 차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와 교섭을 하려고 하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하면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휴식할 권리,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법적, 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차별하고 학대하고 탄압하다 해고해 버리고 맙니다.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자는 노동을 하여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의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헌법과 노동법률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고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적시하고 ‘노동관계 및 노동조합법’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노동자가 노동법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위임한 국민 대표로서 국민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하고 발전시키라고 만든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2019년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민의 핵심요구인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고 감시하는 일을 더 부지런히 했으면 합니다. 민주노총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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