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김정욱 지부 사무국장 월급 ‘85만원’만 받아

▲ 김정욱 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이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쌍용차 복직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복직 첫 월급 50%를 뺏긴 심정을 밝히고 있다. 성민규

국가가 불법, 폭력진압을 벌이다 스스로 입은 경찰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10년 만의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을 빼앗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 범대위가 1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복직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쌍용차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경찰은 여전히 파업 노동자를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괴롭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정욱 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복직하고 받은 첫 월급에서 50% 떼인 금액을 받았다. 김정욱 사무국장이 받은 돈은 85만 원이다.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복직한 조합원 두 명의 월급봉투에서 19만771원, 123만 원을 가져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크레인과 경찰 헬기 등 진압 장비가 진압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이유로 20여 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2심에서 11억 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쳐 물어야 할 현재 금액은 21억 원에 이른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쌍용차파업 때 경찰의 진압과정은 결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위법한 장비까지 사용한 불법 진압이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쌍용차파업 진압을 위해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 20만 리터의 유독성 최루액을 쏟아부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장비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위법장비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에 공권력 과잉 행사를 사과하고 손배·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은 “경찰은 더는 쌍용차 복직 노동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 국가폭력이 아직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다”라며 “첫 급여로 가족과 외식을 하고 10년간 돌봐준 분들에 고마움을 표시하려 했지만, 엄두도 못 낸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정욱 사무국장은 “노조파괴를 위해 경찰과 회사가 공모했고, 국가폭력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희생당했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진정한 화해와 가족의 상처치유를 위해 경찰이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정권에 이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거는 행위는 파업하지 말라는 위헌 조치다”라며 “경찰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최루액 등을 동원해 위법한 폭력진압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경찰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대상을 선정하고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물리는 행위는 손해 회복 목적보다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파업 당시 집행부였다는 이유로 공장점거 현장에 없던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과 김정욱 사무국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장과 면담을 위해 경찰청에 들어갔다.

김득중 지부장은 면담에 앞서 “작년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면담 때, 이 문제를 빠르게 풀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10년 만에 일상을 찾으려 현장에 돌아간 동료에게 가압류가 날아왔다”라며 “지부는 다시 단호하게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고,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조와 쌍용차범대위가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복직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끝까지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성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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