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주한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노조 결성·지지 이유로 구속, ‘ILO 결사의 자유’ 준수 촉구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제조업체 ‘제이식’ 구속노동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국제국)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제조업체 ‘제이식’ 구속노동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광동성 선전시 용접 장비 제조업체인 ‘제이식 테크놀로지’ 노동자들은 작년 8월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이들을 지지하는 공회간부, 노동단체 상근활동가, 대학생 및 졸업생이 잇따라 체포되어 현재 총 44명이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노동자 4명은 ‘군중집회로 사회 질서 혼란 초래’라는 죄목으로 형사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구속자 중 상당수가 ‘지정장소 주거감시’라는 형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자의적 구금에 처해 있고, 경찰은 심문 과정에 대한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가족을 동원해 자백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를 모든 회원국이 실현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중국 정부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인 푸창궈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제이식 노동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공장 밖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중이며 가족이 선임한 3명의 변호사는 당국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결사의 자유를 외쳤고, 그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구타당하고, 체포되고, 구금당하는 야만적인 현실은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에게 보낼 항의서한을 통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 노동활동가, 지지자들을 석방하고 기소를 철회할 것과 노동권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관련 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노총(ITUC)는 구속자 석방 촉구 캠페인을 전개 중인 홍콩노총(HKCTU)의 제안으로 3월25~31일을 국제연대 행동주간으로 설정했다.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한 구속 수감은 국제노동기준상의 기본인권인 결사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국제인권기준 상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제조업체 ‘제이식’ 구속노동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국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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