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66년만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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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열고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0년까지 법개정을 이루지 못하면 낙태죄는 사문화된다. 

헌법불합치의 경우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또한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법개정 전까지도 낙태로 인한 처벌은 이어지게 된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경우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새롭게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무산됐다.

헌재는 주문을 통해 "자기낙태죄 조항은 상대 남성들의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임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열었지만 당시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투 운동을 비롯한 페미니즘 운동의 확산 등 당시와는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여론의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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