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인권위 ‘이주민 단속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단속할수록 늘어나는 미등록 이주민

국가인권위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와 대안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지난해 8월 22일 김포 건설현장에 일하던 미얀마 출신의 25살 노동자 미얀마 고 딴저테이 씨가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7.5m 높이에서 떨어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장기 기증하고 사망한 사건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 해 평균 2만여 명이 추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십 년간 벌이고 있는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단속시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수십 년의 이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속으로 미등록 체류자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미등록 체류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했고, 특히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체류를 양산했다”면서 “정부는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 정책을 비롯한 다른 대안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딴저테이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벌이고 있는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단속과정에서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 의문을 갖는다”면서 “과연 ‘안전한 단속’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단속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제도적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출입국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보면 단속반원의 부상과 사망에 대한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다치고 죽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속 정책이 필요한 일인지 생각하게 된다”면서 “누군 공무원이라 우대하고, 누군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없는데,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제조업으로 갈 수 없어서 미등록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미등록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겨서 폭력적으로 강제 단속추방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주노동자의 피해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인권위가 단속과정을 조사해도 반복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본인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2월에 법무부에 통보했다”면서 “단속과정을 녹화하지 않고 있어 영상을 녹화할 것과 단속 직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고 행정과 형벌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친구, 친척, 가족들에게 트라우마가 심각한데, 단속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태아가 없는 아이보다 몸무게가 5kg 적게 태어난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이민자들을 저임금으로 하려는 고용주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단속의 기준이 되는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원은 “어떤 사람도 미등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한 해에 수만 명씩 쫓아내도 미등록이 왜 줄어들지 않는지, 단속 추방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목매듯. 미등록 체류자들은 어찌 됐든 일자리를 원하는데, 추방이라는 처벌은 1천만 원 벌금과는 비교가 안 될뿐더러 알선 브로커들이 뒷문으로 데려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청중으로 참석한 조은석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건설 업종이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물 한 층을 하루에 무조건 끝내야 하는데 한국의 노동자들은 버틸 수 없으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에 이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해 노동허가에 가까운 제도로 특례고용으로 해서 쿼터가 5만 5천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불법으로 고용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노노갈등을 일으키는 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와 대안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와 대안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한 참석자가 패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단속 과정 중에 발목이 부러진 한 이주노동자의 사진이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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