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모인 유가족들

(사진제공=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30일 대전시의회 4층에서 “산업재해 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이 진행되었다. 제일제당에서 실습 중 사망한 故김동준님의 어머님 강석경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김용균님의 어머님 김미숙님,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故김형준님의 어머님 최인숙님, 그리고 한국타이어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돌아가신 故최00님의 동료 김용성님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도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라며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산업재해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 안전이 기업의 이윤보다 뒷전인 사회가 지금의 현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사람의 목숨값이 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을 안다면 사회가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하여 산재사고가 예방될 수 있음을 호소했다.

처음 발언에 나선 CJ제일제당 실습생 故김동준님의 어머님 강석경님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이유는 모두 살아가기 위해서”라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모두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가기 위해 일하던 동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지, 회사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회사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CJ제일제당 실습생 故김동준님은 2014년 1월 20일 아침 7시 40분경 CJ제일제당 진청공장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청한 산업재해보상청구는 받아들여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상사의 괴롭힘과 폭행 및 협박, 과도한 연장근무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했음을 인정한 사례인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목숨을 잃은 故김용균님의 어머님 김미숙님은 “아들이 일하던 현장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며 “계단만 해도 일반적인 계단이 아니라 난간을 붙잡지 않고는 오르내릴 수 없는 험난한 경사의 계단이고, 고공에서 이동할 때에도 바닥이 뚫려있는 상태로 이동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며 “증거를 없애려는 회사의 태도에 너무 분노했다”며 현장의 현실을 토로했다.

 

故김용균님은 2018년 12월 11일, 발전소현장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미숙 어머님과 동료들, 그리고 이 죽음에 아파한 수많은 이들이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촛불을 들고, 투쟁했다. 2019년 2월 구조적 원인까지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개선방안 등에 합의하며 2월 9일, 62일 만에 장례를 치렀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故김형준님의 어머님 최인숙님은 “한화 측에서 공장업무를 재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 목숨을 대가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러한 업체가 다시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장 현장을 둘러보니 첨단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동네 철공소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18년 사고 이후에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고다”라며 “보안을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안전점검도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자 협착 사고로 숨진 故최00님의 동료 김용성님은 “고무원단이 끊어지는 트러블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단을 손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 중 좁은 컨베이어에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전신이 협착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동료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들의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며 그 날의 아픔을 되새겼다.故김형준님은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한화 대전공장의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18년 5월 1차 사고로 인해 5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다시 공장을 재가동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유가족과 노동계가 주장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후 유가족과 한화, 그리고 노동청, 방사청, 대전시 청등이 합의하여 장례를 치렀다. 4월 30일 현재 공장이 재가동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자 협착 사고로 숨진 故최00님은 2017년 10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고무를 정련하는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전신이 협착하여 사망하였다.

이상윤 집행위원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이 이 모든 산재사고의 원인”이라며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거나 일과 관련되어 죽고 있다”며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음으로써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산안법 위반이 아닌 형사상의 책임과 대기업의 경우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제대로 된 산재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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