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국가인권위원장 “실제 이행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

▲ 교사-공무원 해직자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상정 기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과 행정부에 해직자 원상회복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해직자 원상회복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해 ‘실제 이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고자원상복직투쟁위원회와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로 예정된 ILO 창립 100주년 총회까지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이 요원해지면서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여는 말에 나선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출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공무원노조 탄압 실체와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 적폐 청산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는 말로 해고자 문제에 미온적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해복투 김종현 교사는 투쟁 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고 나와 있다. 노동자의 불가침 기본인권은 노동기본권이다. 대한민국의 교사와 공무원은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 단결권 하나도 보장받지 못한 전교조는 법 밖으로 내몰렸다.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던 교사와 공무원을 해고한 것 역시 기본 인권 침해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월에는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 관련 ‘법외노조 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12월에는 교사-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이 있는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비준을 촉구했다. 지난 4월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국회와 행정부에 권고하는 등 교사-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다.

전교조 원복투와 공무원노조 해복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 국가폭력 피해자인 해직자에 대한 책임자 사과 △행정·입법·사법부에 해직자 문제 해결 △행정부와 입법부에 해직자 원상회복 등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전교조-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해직자 대표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교사-공무원 해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왜 아직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안 풀릴까 의문이 든다”면서 “국가인권위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까지 견인해 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며 그로 인한 해고자 문제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큰 고통”이라면서 “청와대가 법외노조 취소를 결단할 수 있도록 권고안 발표 등 국가인권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전교조 원복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전교조 교사 해직 과정의 국가폭력 규명, 노동개악을 동반하지 않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정부에 권고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공무원노조 회복투와 전교조 원복투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공무원 해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김용섭 전교조 원복투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해고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33명의 해고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만병통치 약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면서 “정부는 협약 비준과 별개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해야 한다. 적폐 정권의 폭력 행정이며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의 대표 사례인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존중’을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짧게는 3년 4개월, 길게는 17년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 전교조 해고자 38명의 원직복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대표단과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해직 교사-공무원들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김상정 기자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해직 교사-공무원 원직복직,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김상정 기자
▲ 공무원노조 회복투와 전교조 원복투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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