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절차위반으로 주총 법적 효력 없어"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주주총회장 무단점거로 인해 물적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한다"고 전자공시를 통해 알렸다. 주총 시간도 당초보다 지연된 11시 10분으로 변경했다.

전자공시 DART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공권력과 용역 깡패가 농성장을 침탈할 경우 현대자동차지부와 울산지부가 즉시 파업에 돌입하고 조합원 집결 지침"을 내리기로 하는 등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장소 변경으로 주주총회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어 상법은 적어도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당초 개최시간을 이미 경과한 이후에야 당초에 통지했던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개최시각도 최초 통지와 달리 11:10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주주총회는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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