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명시 “민주주의 사회 기본권리 지켜져야”

▲ ILO CREAT 보고서(6월 20일)에 명시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내용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교사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고 재확인했다.

25일 전교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일~21일까지 진행한 총회에서 ILO와 유네스코(UNESCO)가 함께 만든 공동 전문가 위원회인 CEART(ILO/UNESC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cerning Teaching Personnel) 토론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다시 다뤘다.

6월 20일자로 된 ILO CREAT 보고서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한국에서 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하지만 현 정부는 ILO 87호 협약 비준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교사의 결사의 자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CREAT 위원회는 매년 ILO 총회에서 회의를 개회하며, 1966년 세계 교사 지위에 관한 권고와 1997년 유네스코의 대학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가 각국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감독하고 있다.

전교조는 ILO사무총장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다시 한 번 공식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수차례에 걸친 국제 사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시급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교원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해 ‘노동 후진국, 노동 탄압국’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자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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