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안에 “최저임금법 취지 부정한다” 비판 쇄도

2020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연대 등은 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에게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3일,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0년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4.2% 삭감한 8,000원으로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라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양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비추면 사용자 위원들의 삭감안은 사실상 24% 삭감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어 “임금교섭권조차 없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일한 임금인상 수단”이라며 “물가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삭감안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 이유로 들고 있는 중소 영세상인의 어려움에 대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조은 참여연대 간사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와 가맹본부의 착취가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경영계와 사용자위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는 대중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최저임금 삭감안 규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긴급 서명운동은 서명 시작 사흘만에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최임위는 9일로 예정된 10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모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양측 모두 사실상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0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별도의 제시안을 내고, 이를 대상으로 논의한 뒤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노동자위원안과 공익위원안을 표결해 공익위원안인 10.9% 인상으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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