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안이라는 초유의 제안에 노동자 위원들은 회의 불참선언으로 삭감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자 위원 9명은 9일 자료를 내어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 3일, “2020년치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시급 8350원에서 350원(4.2%) 깎은 800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며 최임위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어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고 상식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회의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 위원은 지난 이미 두차례 회의에 불참해 한 번만 더 회의에 불참하면 사용자 위원 없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노동자 위원은 ‘회의 불참’으로 협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한번 더 남아있다. 

최저임금법은 회의에 2번 불참할 경우 불참자 없이 재석인원만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내년치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동시에 업종별 구분을 하지 않고 단일 금액으로 발표키로 표결 끝에 결정한 데 반발해 회의장을 나간 뒤 두 차례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지난 3일 회의에 복귀한 자리에서 삭감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삭감안은 5.8% 삭감을 제시한 2009년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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