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불합리한 차별 처우 금지,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무직결원이나 신규업무 발생 시 공무직 우선채용,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 노동조합 추천인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는 접수를 했으나 행자위원장 문영민(영등포구)이 행자위원 10명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가 시의회와 서울시를 상대로 천막농성과 3번의 결의대회를 한 결과 상임위에 상정을 하긴 했으나 행자위원장은 상임위에 지속적인 계류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으려 시도하고 있다.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었다. 당시 서울시는 고용안정과 질 개선을 위해 후속 개선대책을 내놓긴 했었다. 그러나 만 7년이 지난 지금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대하여 서울시가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훈령인 <공무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언제든 고용보장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체계와 채용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공무직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공무직 일괄채용, 인사·급여관리 시스템, 직종분류 업무분장, 후생복지에 대한 차별개선, 신분 차별적 용어 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사업소에서는 정년퇴직 후 충원하는데 평균 5~6개월이 걸려 그 동안에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업무분장도 명확히 하지 않고 사용부서라는 명칭 아래 인사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이일 저일 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이 없이 담당자의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급여는 잦은 잘못된 지급으로 인해 재산정하는 등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 담당자들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 개선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화를 마련하고, 공무직 정원을 유지하여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인사·급여관리 통합망 구축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방지하며,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고 공무직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되는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시청앞 천막농성에 돌입, 회기 내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시청앞 천막농성에 돌입, 회기 내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진=서울공무직지부)

그러자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한국노총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정규직 갑질’을 하는 셈이다. 이들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적인 처우가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6월 9일 정책자료를 통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직을 공무원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추상같은 복무관리도 없이 대우만 받겠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성명을 통해 “서공노는 공무원시험이라는 채용절차를 통해 들어온 자신들과 용역업체 등에서 일하다 전환된 공무직과의 차별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규직 노조의 입장에, 공무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도 참담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현장노동자들이 공무직이다. 현장의 공무직 노동자가 없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로를 보수하고 공원을 가꾸며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다. 그런데 단지 공무원시험을 통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가 단결해도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고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공무직지부는 이에 대해 “서공노는 더 이상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직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반대를 멈추고 지지해달라”며 “직장의 평등한 동료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함께 쟁취해가는 동지로서 입장을 가져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서공노는 거꾸로 조직적으로 반대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공무직지부는 공공운수노조도 조직적으로 행동을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회(http://www.smc.seoul.kr) 에 가입한 후 1780번 서울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댓글을 달면 되고,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댓글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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