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그동안 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결정한 1,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로공사는 이후 정규직화를 하겠다며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의 전환배치을 지시했다. 지난 달에는 이를 거부한 1,300 명을 대량 해고했다.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은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 판결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도로공사가 그동안 자회사 정책 폐기와 직고용 요구에 대한 대답을 ‘대법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미뤄왔던만큼 대법 판결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판결로 해고자뿐 아니라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모든 파견직이 직고용될 가능성도 생긴 셈이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 “해고자 전원을 직접고용하지 않을 핑계가 없어졌다”며 “정부와 공사는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고용 원칙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대법 판결이 나온 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린 이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판결 효력은 1천500명의 해고 노동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오늘부터 모두의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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