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군산지역 노사민정 체결식 진행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군산시를 비롯해 전북지역 노사민정은 24일 오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광주와 구미에 이은 세 번째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상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협약서에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상생협의회’가 구성한 별도 기구는 기업이나 직종별 임금 구간과 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할 수 있다. 또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면 강제조정도 가능하다. 협약을 어기면 지원금 회수도 가능하다. 

<금속노동자> 자료사진

노동계는 이같은 구조에선 산별교섭 체계가 저지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체결식이 예정된 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군산형 일자리는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법상의 노동기본권 제약을 당연시하는 일자리 정책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용 땜질식 일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산업정책에 기반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발표하고 “(군산형 일자리의) 이면에는 상생도, 노동권 보호도, 지역사회 기여도 내팽개친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지자체가 주도하는 임금관리기구가 결정하고 통보받은 노사는 자율 결정했다는 그림만 연출하는 것으로, 교섭할 거리도 없고 파업이 일어날 리도 없는 장치”라는 지적이다. 

반면 청와대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의 공동 노력을 기반으로, 노사민정의 협약을 1차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상생형 일자리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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