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입사자 배제하고 직접고용 발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도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내린 약 4천 명의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라는 판결을 계기로 기존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그 이전 입사자와 달리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2015년 이후에 입사한 150여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할 방침이라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한국도로공사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정년 도과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며 “6일 김천지원 선고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강조하며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일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배제의 근거로 “2015년 이후엔 불법파견 소지를 없앴으나 법원에서 이를 충분히 변론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직접고용 판결을 낸 김천지원은 판결문에서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적시한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는 변론권을 행사했으니 판결을 기다리자’는 입장을 취하는 재판도 앞선 재판과 같은 재판부가 전담한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 명확한 사안에 도로공사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에서 누구를 배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마지막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한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미 지난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는 17일엔 퇴임식을 연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강래 사장은 퇴임식 후 이번 총선에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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