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서 한국노총과 함께 공동기자회견 열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근로기준법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 훼손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즉각 철회하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해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집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사유가 높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이 온갖 '경영상 사유'를 붙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 업종별 업무량 급증 사유가 넘치기에, 노동시간 단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에서 만나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해 장시간 노동체제를 존속시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임금 차별적용 등 제도 개악에 맞서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매일 아침 2,5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출근하면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산재를 막기 위해 인적, 물적, 행정기관을 동원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하거나 산재를 당하지 않게 하려 지난 2018년 주 40시간, 52시간 상한제를 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제반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는 노동부를 필두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와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특별한 경영상 이유를 들고 나왔다. 한 해 7명의 노동자가 죽는 이 상황을 도리어 장시간 노동으로 피해가려고 한다"라며 "노동시간 단축 법안은 취지대로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며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 오늘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한 인사말에서 "2017년까지만 해도 한 해 6~7건에 불과한 인가 건수가 2018년 800건을 넘겼다. 재난과 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하게 한정됐던 것이 이제는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며 "한국노총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를 촉발할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형동 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특별연장근로 인사 사유확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삶과 존엄성을 위반했다"라며 "업무량 증가나 시설 고장 대비는 미리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해 대비해야 할 통상의 경우지 주 52시간제를 무너트릴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법원은 촛불혁명 당시 노동자의 집회 자유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고 확인했다"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가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올바른 법치주의로 나아가도록 확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운동을 해왔다. 거꾸로 노동시간을 늘린 적이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이 아닌 노동시간을 늘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호규 위원장은 "1996~1997년 노동법이 바뀐 후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22년간 만도기계,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와 콜트콜텍 등 많은 제조업과 금속산업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쫓겼다"라며 "정부가 잘못하면 법이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주 40시간을 넘어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제기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뒤 양대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김호규 민주노총 금소노조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뒤 양대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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