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개 시민단체 비정규입법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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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 지적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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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민변 회장,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근로빈곤층 양산과 노동 양극화의 원인인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임금 및 사회보장 등에서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유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비전문가의 무지, 노동시장 현실을 모르는 단견 등으로 치부한 정부 여당의 고위직 인사들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노사정 주체가 성숙한 대화와 합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차별해소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보호법안은 모든 업종에 파견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위험한 법안이라며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 법을 "상시근로의 정규직 고용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사유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현실 등을 고려해 다소 유연성을 갖고 검토한 것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기업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방안도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없는 차별시정이 아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구체적 방안은 노사정 공동 연구팀 구성을 통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오마이뉴스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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