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 태세

'기간제 사유제한' 문제가 불거지며 난항중인 노사정교섭이 경총에서 '새로운 안'이 언급되며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노사정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면 환노위에서 표결처리 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지금으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사정모두가 대단히 진지한 입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상황에 국회에서 표결처리 언급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약속위반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 환노위 주관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한다는 것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지 애초부터 환노위의 일정이 주요고려사항은 아니었다"며 "지금 협상과정에서 정부나 사용자 측은 이러한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도적 허점을 없애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오후4시 국회환노위에서 열린 노사정 실무교섭이 경직된 논의 분위기에서 경총이 "기간제 관련 현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하고 차별관련 조항은 '별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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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노총이 "이 제안은 법체계 전체의 검토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의를 중지하고 27일 오후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경총의 제안이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법'을 수정 내지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에 관련규정을 두자는 포괄적 제안"이라고 전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사유제한 조항 신설 △불가피한 기간제사용시 사용기간에 대한 분명한 기준 설정 등 근로기준법에 충분히 취지가 살려질 경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23조)에는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사업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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