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회의 5월 2일 다시 열기로

지난 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10차 회의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 오후 11시까지 장장 12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기간제 관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전히 커다란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후4시 정회 전 각 의제에 대한 각계 입장 개진 및 교섭을 진행하여 일부 의제별 의견접근 된 내용도 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 계속되었다.

정회 후 22:40부터 이목희 위원장이 기간제 문제 등 의견접근이 되지 않은 주요한 쟁점에 대하여 수정안 제출 용의를 물어왔으나, 노동계, 경영계, 정부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결국 23시10분 회의가 종결되었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각 조직별 검토와 논의를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5월 2일 오전 10시 다시 교섭을 가지기로 하였다.

의견접근 의제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은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확인하였고, 구체적 기준에서는 경영계가 동일가치기준에 '성과'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계속 굽히지 않아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차별시정절차에서는 사용자의 차별 입증 책임 명기로 강화하는 의견으로 접근되었다.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은 현행유지(포지티브 리스트 방식)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허용업종 결정 방식에는 경영계와 정부가 노사의견수림 후 결정을, 노동계는 노사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이견을 보였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파견노동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 유지나 미논의 의제가 상당수 존재한다.

먼저 기간제 관련해서 기간제 사유 및 기간제한(노동계-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 경영계-사유제한 배제, 기간 4년(정부안 3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기간제 일정기간 사용 후 고용보장(노동계-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 경영계-해고제한)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차별시정기구 관련해서는 차별시정청구주체(노동계-당사자 및 노조의 시정신청권 보장, 경영계-당사자 시정신청권만 인정)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파견 관련해서는 휴지기(노동계-6개월, 경영계-삭제, 정부-3개월)와 사용사업주 책임(노동계-명문화 필요, 경영계 및 정부-없음)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단시간노동자 관련과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관련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회의 종결 직후 이목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사용기간 빼고 의견접근" 등 거의 합의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이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5.2 타결전망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기간제 관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전히 커다란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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