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003개, 4만여명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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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ㅇ씨는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보일러 기사다. 20년 넘게 일한 그는 근로계약서로만 보면 '목숨'이 달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한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일용직이기 때문이다. 다른 경찰서에서 일하는 ㅊ씨도 다를 바 없는 처지다. 1997년부터 10년 가까이 청사관리직으로 일했지만, 역시 계약 기간이 1개월이다. 꼬박 한 달을 일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60만원 선이다.

#2. 노동부 산하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의 ㅊ(37)씨. 애초 일일취업센터의 직업상담원이었던 그는 지난해 8월 노동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사실상 '해고'됐다가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한번 '쓴맛'을 본 만큼 그는 자신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대체인력’이라고 말한다. 다시 직업상담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꿈이지만 예산이 줄어 아예 '잘리는' 게 아닌가 늘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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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에 딸린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온 ㄱ씨 등 세 명의 경우를 보면 ㅊ씨의 불안이 기우만이 아니다. 지난해 3월에 이 센터에 입사한 ㄱ씨 등은 올 7월 그만두라는 통고를 받았다. 퇴직금도 못 받았다. 지난 1월 계약해지를 했다가 다시 재입사했으니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ㄱ씨 등은 8월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센터 쪽에서 1월에 잠시 쉬었다 나오라고 해 24일간 쉬었다 다시 일한 것일 뿐이며 모두 합해 1년5~6개월 계속 일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

[사진1]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주대환)는 5일 비정규직 주무 부처인 노동부 등 13개 행정 부처와 그 산하 및 출연 기관,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등 무려 1003개 국가기관 4만5413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민노당이 내놓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질병관리본부(64.0%), 농촌진흥청(58.0%), 문예진흥원(56.5%) 등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광기술원 47.4%,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42%, 국립암센터 40.6%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도 매우 높았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는 외교통상부(24%), 건설교통부(23.7%), 환경부(21.8%), 행정자치부(20.3%) 등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앞장서 막아야 할 노동부조차도 그 비율이 23.5%(직업상담원 제외)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갖은 편법·탈법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주대환 민노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민간에 선도적 구실을 해야 할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특허청 정규직임금의 31.9%, 여성부 7달동안 생리휴가 0%</b>

중앙 부처 등 100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조사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불법파견, 퇴직금 미지급 등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도를 넘어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font color=blue>최저임금 위반에 퇴직금도 안 줘</font>

[사진2]ㄱ세관에서 식당 조리사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2005년 1월10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를 하며 임금을 월급제로 받고 있다. 그런데 ㄱ씨가 달마다 받는 금액은 고작 50만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2840원(현재 3140원)을 그의 근무시간에 적용해 보면, 월 최저임금은 64만1840원(226시간)원이다. 주 4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월 59만3560원이 돼야 한다.

탈법적인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식당에서 1996~97년부터 일을 해온 ㅂ씨 등 3명의 식당직원들은 2월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자 검역원에서는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식당운영위원회'를 별도의 사업주로 내세웠다. 4인 미만의 사업장이기에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다. 하지만 근태관리도 관리과에서 했고, 급여지급도 검역원 이름으로 했다. 결국 이들이 올 5월 진정을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받아냈다.

<font color=blue>부당계약에다 불법파견도</font>

일부 기관에서는 버젓이 고용불안을 강제하는 부당 계약도 발견됐다.

ㅂ경찰청 ㄷ경찰서 일용직 김아무개씨가 2005년 7월에 맺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이 2일 이상 무단결근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노당 정책위의 윤성봉 연구원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통상 이틀 결근으로 해고하는 것은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로 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등 부당한 간접고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컴퓨터 전문가'명목으로 해당분야 연구 인력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방송사도 방송국 견학안내원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파견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마사회도 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직을 사용하다 인천지방노동사무소한테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주휴·연월차·생리휴가 수당 미지급에 4대보험 미적용 등의 사례는 전 기관을 통해 퍼져 있어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라고 민노당 보고서는 밝혔다.

<font color=blue>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 여성</font>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다.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는 정규직을 100으로 놓았을 때 46.5에 불과했다. 특히 특허청(31.9), 관세청(34.3), 환경부(39.6), 한국광기술원(38.8), 해양수산부(40.1) 등은 평균격차에 견줘 훨씬 차이가 심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은 더욱 열악했다. 특허청은 비정규직 전체가 여성이었고, 국세청(98%), 기획예산처(89.1%), 국가청렴위원회(86%), 외교통상부(86%), 산업자원부(81.7%) 등도 여성비율이 매우 높았다.

더욱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교육진흥원도 지난 7개월 동안 생리휴가 사용비율이 0%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중 3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도 무려 37.2%에 달했다.

비정규직 전체 월평균 임금은 123만원9천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무부(90.1만원), 통일부(93.2만원), 해양수산부(86.5만원) 등은 100만원이 되지 않았다.

* 한겨레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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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시동</b>

정부조차 사회양극화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35개 진보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이를 직접 해소하기 위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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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는 5일 오전 국회앞에서 주요 의제로 삼았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보장 입법의 연내제정,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전농 문경식 의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학영 사무처장 등 각 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듯이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고용의제 및 파견사업장 사용자 책임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야함을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OECD 수준의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자 평균소득의 50%를 최저임금으로 하는 상대적 결정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승을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은 더 이상 늦출수 없다"며 "이번 하반기에 비정규 입법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노무현 정부가 사회양극화 해소에 있어 사회적 통합으로 해결하길 원한다면 비정규 입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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