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모두에게 적용하라”
“지금 당장 노조법 2조 개정하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종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종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보험설계사, 공연예술인, 셔틀버스,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과 생계 타격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수입이 0원이거나, 50%~90%까지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긴급 지원 대책과 근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현장의 실태를 설명하고 “고용보험 모두에게 적용하라” “지금 당장 노조법 2조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30대 중반 보험설계사입니다. 고객과 약속 잡기도 힘들고, 각종 부담 때문에 보험 해지 상담을 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최소 50~90%이상 수익이 줄었어요”

“저는 예술강사 입니다. 지속되는 개학 연기로 4개월째 강사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가호호 가정방문을 하는 학습지교사에요. 임금이 반토막 났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다고 선전하는데 학습지교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한 곳은 없어요. 건강보혐료 적용 기준상 지급 대상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대책회의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그나마 인식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가족돌봄휴가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도입, 긴급복지지원 확대, 각종 생활안정자금융자 확대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도 아니고, 고용보험가입 대상자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예술인들도 있다. 사용주가 당연히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의 긴 시간이 남아있다. ‘고용보험 전면 확대’ ‘노조법 2조 개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등이 지원되지 않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노조법 2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며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때 이다. 정부의 지원대책 속에서의 100조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지원금은 1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해결책에 대해 △고용형태를 불문한 긴급실업지원수당 지급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적용하듯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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