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제정당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결의

충남 제정당 및 인권시민사회단체가 27일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홍성욱 판사를 규탄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을 촉구했다.

유성기업 유시영회장 솜방망이 처벌 홍성욱 판사 규탄과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충남 제정당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유성기업 유시영회장 솜방망이 처벌 홍성욱 판사 규탄과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충남 제정당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기자회견단은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약속인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의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말로 운을 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힘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법은 노동자로 하여금 동료들과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결성해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교섭이 불가능할 시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사장이라는 이유로 혹은 임원이라는 직급을 앞세워 사용자가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막고, 회사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인간’으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유시영회장 솜방망이 처벌 홍성욱 판사 규탄과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충남 제정당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유성기업 유시영회장 솜방망이 처벌 홍성욱 판사 규탄과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충남 제정당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또 “그럼에도 지난 25일 홍성욱 천안지원 판사는 인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외침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노조 파괴 만행을 저지른 유시영 회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라며 분노했다.

법원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해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앞선 두 차례의 실형선고를 감안해 겨우 벌금 2,0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자회견단은 “2013년 이후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 해고와 징계가 자행됐고 사람이 죽어나갔음에도 고작 벌금형을 선고한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의 판단에 깊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며 “정의를 외면하고 노동인권 탄압에 귀를 막은 사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상여금과 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시영 회장의 고의성을 인정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지원의 1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 자체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민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인권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행보를 기대하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조차 악랄하게 빼앗아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대한민국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남의 제정당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며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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