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대법원 판결조차 집행하지 않는 청양군수

청양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와 청양군의 오래된 현안인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결조차 집행하지 않는 무도한 행정-직무유기라며 충남도지사는 청양군수를 고발조치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청양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사진 백승호)
청양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사진 백승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강정리 사태’) 관련, 2017년 7월 7일에 ‘청양군수(원고)가 충남도지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 건(2017추5060)에 대해 ‘기각’판결하여 원고 패소를 확정했고 이로써 순환토사, 순환골재 등 건설폐기물로 산지를 복구, 웅덩이에 매립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등 ㈜보민환경(‘업체’)이 수년간 자행한 행위는 불법이며, 충남도지사가 청양군수로 하여금 업체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고, 청양군수가 업체와 유착하여 그 불법을 비호해왔음이 최종적으로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청양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사진 백승호)
청양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사진 백승호)

강정리 주민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고통을 호소해온 주민들과 이에 연대하며 투쟁해온 대책위 주장이 정당하고 적법한 것임이 입증됨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 3월 30일 ‘충남도는 신속하게 직무이행 명령을 강제하고 청양군은 즉각 직무이행 명령을 집행하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청양군수는 공식사과하고, 청양군수와 충남도지사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 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오늘(6.3)까지도 충남도와 청양군은 공식 사과나 입장표명을 일체 하지 않고 오만한 행정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특히 청양군수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2017.7.21.)를 제기하던 당시에 직무이행명령의 ‘집행정지’까지 청구(2017쿠506, 2017.7.24.)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고, 2020.3.27.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처음부터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였음으로 청양군수는 당시에 직무이행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충남도지사는 이를 따르지 않은 청양군수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백 번 양보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일로 기산한다하더라도 직무이행 명령 이행기간인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관련 책임 공무원들은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며, 충남도나 청양군 모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며, 이러한 충남도청의 태도는 도민에 대한 기만이고 심각한 행정부재이며 명백한 직무유기고, 전임 충남도지사(안희정)와 청양군수(이석화)재임 시에 시작되었음으로, 현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가 떳떳하다면,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양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사진 백승호)
청양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사진 백승호)

이러한 충남도청의 태도에 대책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지난 시기 비리ㆍ유착 의혹 사태의 탈출구로 이용한 마을주민들의 분열, 이간책동과 업체 불법을 방치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강정리 사태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면피용으로 ‘주민팔이’를 들먹이거나 또 다른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 할 것이며, 충남도지사는 직무이행 명령을 위반한 청양군수를 고발하고, 법에 따라 행정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멀게는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폐)석면광산으로 평생을, 가까이는 석면-폐기물업체의 문제로 2013년 8월부터 공개 대응에 나선 7년 가까이를 고통받아온 주민과 대책위의 인내는 바닥나고 있다. 만일 세 달이 지나도록 우리의 주장을 또 다시 묵살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며 무슨 대안이랍시고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려 한다면, 우리는 충남도지사와 청양군수,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충남도의회에도 강정리 사태 과정 전반에서 의혹이 제기된 업체와 유착, 충남도와 청양군의 행정 부재와 난맥상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충남 청양군 강정리 석면 폐광산(사진 대책위)

석면은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Group 1 등급(발암성 확실) 지정 발암 물질로써 규산염 광물의 일종이다. 국내에서도 지금은 폐광 됐지만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제천시, 홍성군, 보령시, 대전광역시, 옥천군 등지에서 백석면 광산이 운영되었고 충남에는 보령·홍천·청양·예산·태안 등 충남도내 5개 시·군에 14개 광산이 있었다.

폐광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청양 강정리도 폐광을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