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발족 기자회견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이하 제정본부)는 15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발족 및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발족 및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 백승호)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발족 및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 백승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6월 2일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오는 17일 교육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6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발족 및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 백승호)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발족 및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 백승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 시행한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2010. 10. 5),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했고, 그 뒤를 이어 전북도교육청이 2013년 7월 12일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공포 이후 7년만이며, 최초 학생인권조례(경기)를 제정한지 10년만이고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다섯번째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발족 및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문용민 세종충남본부장(사진 백승호)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발족 및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문용민 세종충남본부장(사진 백승호)

제정본부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규범으로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공화국의 원칙이자 가치"라며, "개인이 결정할 것은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결정권, 무시와 배제가 아닌 존중받을 권리, 차별이 아닌 평등, 타율적 규칙의 강제가 아닌 학교 공동체의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 등은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며 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학교가 전제군주나 독재자의 신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므로 학교야말로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정본부는 "우리의 학교 현장은 학생을 존엄한 인권의 주체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기회와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체벌과 폭언, 자신의 머리카락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두발 규제, 성적 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 자율과 성찰이 아닌 타율적 강제인 비교육적인 상벌점제는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증"이라며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나 치외법권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이제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공동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규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실효적인 조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우리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실효적인 조례, 학생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조례, 타 지역보다 진일보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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