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정우 선전홍보차장
ⓒ 김정우 선전홍보차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외국계노조 대책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이후 2시부터는 UNI-KLC 및 강은미, 류호정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진행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외국계 자본들은 주로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주식회사처럼 회계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회피하며, 노동조합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단체교섭에서도 신뢰성있는 정보에 근거한 단체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지난 2018년 개정했지만, 외감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하자 ‘유한회사‘였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법인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정우 선전홍보차장
ⓒ 김정우 선전홍보차장

이 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을 통해 더 이상 외국계노조들이 외롭지 않도록 서로 연대하는 끈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다국적기업은 이윤에 손실이 예견되면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내 노동환경에 관계없이 자본을 철수 시켜버린다”며 “외국기업의 자본철수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의 방어막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도 “기업과 노동자의 인권,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며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명목아래 경계없이 초국적으로 확장해온 기업과 자본의 횡포 앞에, 이제는 노동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안에서도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복연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외국계 노조, 외국 자본에 대한 입법, 제도개선, 현장투쟁과 연대를 통해 그간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한다”며 “사무금융연맹이 아닌 다른 조직의 외국계노조와도 연합체를 꾸려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UNI-KLC 강규혁 의장은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노사관계를 평가해보면, 본국과 진출국에서의 노사정책을 차별 적용하고 있거나, 과도한 배당으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고 있거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노사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조 컨설턴트는 “ILO협약비준수,국제노총(ITUC) 글로벌노동권지수 모두를 종합해봐도,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유엔 전체 회원국 중에서도 자본가/사용자 하기는 쉽고, 노동자 하기는 어려운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하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일본과 독일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국보다 훨씬 앞선다“며, “‘기업 할 권리’와 ‘사용자/자본가 할 권리’를 구분하고, 다양한 연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받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한계를 집중 설명했다.

류 국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공적 제재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지만, 다국적 기업에 관한 현재로서 가장 보편적인 국제적 노동권·인권 규범을 담고 있고, 규범 준수 여부를 제3자가 판정함으로써 이행을 보장하는 유일한 기제로서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국적 범위에서 이뤄지는 투쟁, 활동, 교섭을 초국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초국적 기업의 권력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며 ”덧붙여 국내 법 환경을 갖추기 위해 국제 노동기준 등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정우 선전홍보차장
ⓒ 김정우 선전홍보차장

토론자로 나선 김동수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SC제일은행지부의 사례를 들어 금융권 외국계기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토착경영의 실패, 고액배당, 자산매각을 통한 국부유출, 금융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현 상황은 금융권의 외국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며 “외국계기업 노동조합의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격한 법 제정 추진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복연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자본 철수, 이익잉여금 과도한 본사 송금 또는 주주배당, 아웃소싱, 본사 정책에 따른 임금동결 등 외국계 기업들의 횡포에 맞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홍보와 이행 감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별 연락사무소(이하 NCP)는 태생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NCP의 역할을 높이고 '먹튀'를 방지하려면 21대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자본 철수 시 사전 특별근로감독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운동 역시 초국적 단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 발짝 배워가면서 방법을 찾아가자. 그 방법 중 하나로 'GlobalUnion206'이라는 이름의 텔래그램 채널에 들어와달라”고 제안했다.

김소연 서비스연맹 국제국장은 서비스연맹 산하 외자기업들의 현황을 기반으로 한 노동조합의 요구와 목표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이고, 국제노동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 사례연구 및 정보교환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민주제약노조 위원장은 외국계 제약사의 문제점과 노사관계 현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는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를 교묘하게 피하고, 자산 매각을 악용하고 있어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내법을 강화하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 및 연계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정부는 정부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노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회를 치열하게 설득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정책과장은 “국내 1만 4천여개 가량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법을 모두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계는 있지만 국내법과 각종 가이드라인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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