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민주노총(비대위원장 김재하)은 전태일3법 입법을 2020년 하반기 주요 투쟁계획으로 발표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세 가지 입법요구안이다.
오는 31일부터 한 달간 전태일3법 입법발의운동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노동과세계>가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어려운 시기에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심경과 전태일3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입법발의운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전태일3법은 민주노총만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자랑스런 역할”임을 강조했다.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편집자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송승현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송승현 기자

Q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어깨에 진 무게감이 상당할 것 같다.

A 조직 내외적으로 어려운 조건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조직적으로도 단결의 당위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노동자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산업구조 재편까지 맞물리면서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총연맹의 비대위원장은 무거운 짐이기 보다는 시대적 역할일 것이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시대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니까. 현장 조합원과 간부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무겁다는 생각보다는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민주노총 간부로서의 역할일 것이고, 100만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들이 내게 준 임무라고 생각한다.

Q 비대위원장으로써 ‘전태일3법 입법발의운동’이란 중책을 맡았다. 전태일3법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 것인가?

A 전태일3법은 세 가지다. 법 개정 2개와 제정 1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법 2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또 죽음의 현장을 사람이 살면서 노동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Q 근로기준법 11조가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A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당연히 적용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태일 열사를 듣거나 알고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50주기가 됐는데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노동자가 많다는 건 잘 모른다. 통계청 자료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580만 명이다. (5인미만 사업장 전체 노동자는 580만 명이지만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수는 350만 명으로 추산) 여기에 초단시간 노동,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000만 명에 달한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 안되는 노동자가 1000만 명이 넘는 건 사회가, 특히 노동자의 권리가 얼마나 발전이 더딘지 드러내는 것이다.

Q 노조법 2조 개정 요구의 핵심은 무엇인가?

A 노조법 2조 개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두 가지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택배 노동자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경우만 봐도 다들 가짜 사장하고 이야기 하고 교섭하고 있다. 그들이 노조를 만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송승현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송승현 기자

Q 무엇보다 일하다 다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 국회 때도 입법 요청이 있었던 사안이다.

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재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기업을 엄격히 처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해서 기업들이, 사장들이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고 안전관리의 비용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더 준비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중대 재해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다. 그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없어서 그렇다. 책임이 없으니 안전 시스템이 미비해지고 그 곳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다. 일종의 사회적 재해고 재난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런 사회적 재난을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같은 일도 마찬가지의 사회적 재난이다.

산업재해, 산재사망 사고가 없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은 매우 높다. 입법청원도 이뤄졌고 일부 의원들의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정작 입법을 하자고하면 한 발을 뺀다. 자본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회가 그렇기에 법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나서야 하고 더 강력한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Q 전태일3법 입법을 위해선 이에 동의하는 100명의 찬성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난관이 예상되는데, 민주노총은 입법발의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예정인가?

A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조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전태일3법이 정말 절실한 것인가’,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인가’다. 당연히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총 전 간부, 조합원들이 동참해야 한다. 간부들부터 참여하고 조합원의 동참을 조직하는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 비대위원 전원이 각종 회의 교육에 적극 참여해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송승현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송승현 기자

Q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전태일3법 실천단학교를 열었다. 입법발의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궁금하다.

A 실천단 학교에 참여한 사람들의 열의가 매우 높았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제안을 했더라. 각 지역본부마다 실천단을 운영할 생각이다. 실천단은 현장과 지역에서 국민동의청원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Q 10만 명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은 일이다. 일부에서는 입법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궁금해한다.

A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오히려 10만 명이 넘고 난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명분과 자신감에서 굉장히 큰 무기를 쥐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국회의원 몇 명이 발의하고 그 다음 상임위 대상의 활동으로 이어졌는데, 10만명이 동의한다는 것은 새로운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조건에서 이후의 대중투쟁과 대국회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Q 민주노총은 이번 입법발의운동을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입법발의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민주노총 조합원만 해당되나?

A 민주노총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다.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쯤 되는데 그중 절반인 2,500만이 노동자다. 결국 노동문제는 전국민의 문제인 것이다.

2,500만 노동자 중 노조 없는 노동자가 90%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조가 있고 대부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거나 이상 수준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하는 이유는 가장 조직력이 높고 의식도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국민을 위해 나서는 진정한 사회적 역할이다. 그리고 민주노총만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자랑스런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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