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된 신문수 을지대병원지부장

단체교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헌법이 노동조합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며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신문수 지부장)26, 병원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 병원측이 노조 대표자인 지부장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자 교섭을 해태하기 위한 계략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이기에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 5월 노조 사무실을 이전한 후 조합원들에게 사무실의 위치를 잘 알리기 위해 옥외 간판을 설치했다그러나 병원의 옥외광고물 철거 요청에 따라 527일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623일 병원측은 복구를 이유로 2,000만원의 수리비용을 요구했다며 사측의 과도한 수리비용 요구를 비판했다.

 

이어서 “720일에는 손괴죄 고발, 손해배상 및 징계등 인사상 조치를 이야기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며 단체교섭 중에 신뢰를 깨고 노동조합을 협박했다며 병원을 비판했다. 특히 어제(25)28일에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지부장 출석을 요구했다병원에서 제공한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간판이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인 신문수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화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 특히 대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는 것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 아닌가(생각한다)”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속하여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측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노동조합 활동이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을 문제삼고, 고발을 하던지 하면 될 것을 지부장 개인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운운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사측의 방식을 문제삼았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보통 노동조합 활동 초창기 노사 관계가 정립되기 전에 발생하는 일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측에서 징계를 남발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을지대병원은 벌써 5년이 넘은 노동조합임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과 재단의 저급한 노동인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을지재단의 노사관계 인식을 비판했다.

 

을지대학교병원 홍보팀은 노사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이 사실인지,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인지물어보는 질문에 홍보팀에서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의 후 1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최영연 공인노무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측에서 노조 측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사무실을 홍보하기 위해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병원측의 징계시도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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