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위법한 노조아님 통보 즉각 취소하라!
136명 해직자 원직복직 이행하라!

세종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만나기위해 달려갔으나 고용노동부 정문에서 가로막혀 어려움이 있었다.  

낙인찍인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이제는 지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11월 7일 설립신고 된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해직자가 노조간부로 활동 한다’는 이류로 2009년 10월 20일 ‘노조아님’ 통보를 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적폐정권시절 5자례나 노조설립신고를 했으나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번전히 설립신고를 거부하며 불법노조로 낙인찍었다. 

농성자들은 공무원노조도 전교조와 다르지 않다. 전교조보다 4년이나 더 먼저 위법한 시행령의 희생양이 되어 2009년 임기 5일만에 공직에서 배제되었고 노조 전임자로 인정 받지 못해 해직되는 등 모든 영역에서 탄압을 당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해직된 양성윤 전 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6일부터 세종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백영광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장은 "노동부의 정문출입통제로 농성자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법위내에서 최선을 다 해 엄호 할 것"이라며, 농성투쟁을 엄호하기위해 정문앞에서 매일 선전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성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위해 정문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농성자가 정문까지 조심스럽게 나와야 직접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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