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여야 대표 만나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총수 기업 사유화, 재벌 경제력 집중 막자는 법 취지

민주노총 “3법, 노동자 요구 못 미쳐…근본 개혁 이뤄져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경영계를 규탄했다. ⓒ 김한주 기자

경영계가 공정경제 3법 무산을 시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이 경영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2일 여야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하는 등 경영계의 ‘재벌 체제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은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내부거래규제 강화는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등 내용이 담긴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 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상식적인 공정경제 3법을 마치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법인 양 몰아세우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와 중소기업, 중소 상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지금의 상황이 공정한 경제 체제인가? 경영계의 주장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는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발언 중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한주 기자
기자회견 발언 중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한주 기자

기자회견에 참여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실 공정경제 3법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법이다. 재벌 개혁법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경영계가 이렇게 반발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은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강화하지만, 이는 기존 지주회사에만 적용한다. 또 순환출자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재벌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모자회사 기준인 50% 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통상 지배관계 형성 기준인 30%의 경우엔 적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은 오히려 재계의 숙원을 해결해줬다”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출하는데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만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찬성요건을 삭제했다. 즉 총수 일가 단독으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경제 3법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넷 정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게 한 것”이라며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가 없어 발생한 사건이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 공정경제 3법이다. 또 현대차그룹에서 만연한 ‘일감 몰아주기’도 방지하는 법이다. 경제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이 법으로 경제민주화가 충분히 이뤄질 수 없지만, 그 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재계의 입법 무산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