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넘게 안된다던 교섭 의제를 어용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섭하는 유성기업 '어이없다!'

노조파괴로 악랄한 유성기업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의 교섭은 미꾸라지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지만 회사가 개입하여 만들어 낸 어용노조와는 꿍짝을 맞추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어 강한 비판을 받고있다. 

노조파괴로 10년째 임금인상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있는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일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탈피하려는 악의적인 결정을 한다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특히 단협 합의사항인 정년퇴직 후 촉탁근무직도 어용노조원에게만 1년에서 2년까지 계약을 하면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10여년간 금속노조와의 교섭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철회를 요구 해 왔던 '징계조항'에 대해 어용노조와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징계조항 복원(징계조항에 대해 어용노조는 해고 시 2/3규정 삭제, 부당징계로 판결 시 정상적으로 근무 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150%를 100%로 개악)

이 조항은 지난 해 10월 잠정합의에 이르렀을 때 금속노조가 "어용노조 책임자 처벌"을 철회 한 바 있고 어용노조와 논의되고 있는 '징계조항 복원' 건은 잠정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시영이 감옥에서 이 조항을 이유로 잠정합의안 전체를 파기했던 내용이다. 그 만큼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심장과도 같은 핵심 안건을 어용노조와는 버젓이 교섭의 의제로 다루고 있는것이다. 이에 지회는 유성기업의 졸렬함을 묵과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유성기업은 회사 내에 제1노조인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교섭을 요청하면 상견례 일정조차 잡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고, 그 결과 4년간 노.사간 단 한번의 교섭도 진행되지 못한 때가 있었다. 심지어 상견례를 잡았다는 이유로 새로 입사한 노무담당 부장을 문책하며 타 공장으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린 사건도 있었고 하물며 금속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이유로 수개월 간 시간을 끌며 피하다가 법률검토 결과라며 수십 쪽의 의견서를 보내 “임금을 포함한 13개 요구안 중 12개 개 개정안은 요구안이 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해태하기도 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로 1년 2월의 실형선고로 수감되어 만기출소했고, 노조파괴 비용을 회삿돈으로 사용하여 배임,횡령죄로 1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이며, 동시에 노조법 위반과 근기법 위반행위로 7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유시영회장이 어떻게 형량을 높이지 않으면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차별행위와 노조파괴 행위를 계속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과연 이러한 난제를 풀어 낼 인재(?)가 유성기업에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회사가 어용노조와 차별을 하고 여전히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벌여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 해 나갈 것" 이라며 유성자본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 해 나가것이라고 한다.

2018년 5월 노무담당 이사와의 불미스러운 폭력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무장이 2018년 12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됐고 2019년 5월에 1년형을 선고받아 1년 을 복역하고  출소 후 2019년 1월에 항소심에서 2년으로 추가 확정판결을 받아 출소 10여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되어 2년여 동안 수감중에 이번 2020년 9월 24일 가석방이 결정되어 9월 29일(화) 출소를 한다고 한다. 당시 사건으로 5명의 조합원이 구속되었는데 지난 7월 1명이 가석방 되었고 이번이 두번째 가석방이다. 나머지 3명은 2021년 1월과 7월이 만기출소일로 논산과 대전에 수감되어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