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이재진)은 10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사무금융 역량강화 기획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 5일 사무금융 회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개최했다. (사진/사무금융 최정환)
▲ 5일 사무금융 회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개최했다. (사진/사무금융 최정환)

이날 교육은 이소나, 이옥재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인권강사가 공동 진행했다. 교육은 장애 및 장애인 인권의 사회적 이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고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1시간여에 걸쳐 강의를 진행했다.   

이소나, 이옥재 인권 강사는 개별적 학대가 미신이 되고, 미신을 근거로 행한 차별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선입견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 제도화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우리 사회가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없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 5일 사무금융 회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개최했다. (사진/사무금융 최정환)
▲ 5일 사무금융 회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개최했다. (사진/사무금융 최정환)

뇌병변 장애를 가진 당사자이기도 한 이소나 인권강사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차별을 익혀왔지만, 다만 제도에 기반한 차별이었기에, 나만 혼자 차별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뎌졌을 뿐"이라 지적하며 "이런 사회 속에서 소수자, 약자라고 불리는 장애인들은 차별을 더 강하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최초의 인권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심지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법까지 있지만 여러가지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옥재 강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비장애인인데 장애인과 함께 하면 장애인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힘든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며 장애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적 시선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장애우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소나 인권강사가 "장애우라는 표현은 장애 당사자들도 불편해한다"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며,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답했다.

▲ 5일 사무금융 회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이소나(좌측), 이옥재(우측)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인권강사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교육하고 있다. (사진/ 사무금융 최정환)
▲ 5일 사무금융 회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이소나(좌측), 이옥재(우측)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인권강사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교육하고 있다. (사진/ 사무금융 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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