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일터의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법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겠습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요양보호 노동을 하던 중 재해를 입고 근로복직공단에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불승인 된 사건을 법률지원을 통해 불승인을 번복하고 최초승인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노동자의 내:일을 다르게]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사진 권익센터)
[노동자의 내:일을 다르게]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사진 권익센터)

노동자는 3월 초 요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넘어져 요추12번의 압박골절 재해를 입었으며, 상당한 통증이 있었으나 퇴근 직전이어서 참고 일을 하다가 다다음날 병원 CT촬영 후 골절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OO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던 중 병원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고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업무메뉴얼을 무시하고 일하던 중 나타난 사고'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승인 처리를 했다고 한다. 

이에 노동자는 센터에 상담을 의뢰했고 해당 사례을 권리구제지원사건으로 선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의 의견서를 반박하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업무메뉴얼'과 '당부'를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의 법리를 '오인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불승인을 번복하고 최초요양승인신청을 전부 인정 받았다고 한다. 

당시 권리구제지원단으로 활동한 조이철 노무사(노무법인 신명)는 피해 노동자가 고령이며, 허리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 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 했다.

[노동자의 내:일을 다르게]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사진 세종충남본부)
[노동자의 내:일을 다르게]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사진 세종충남본부)

충남노동권익센터는 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실업급여, 직장내괴롭힘, 노조설립 등 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합니다. 침해된 권익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저임금노동자에게 권리 구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와 같이 권리구제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노동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동자의 내:일을 다르게]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www.cnnodong.net
노동상담 1899 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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