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가 무슨 죄냐? 아산시는 莫無可奈 [막무가내]로 회사면허 취소하고 이에 택시회사는 해고를 남발하고..... 아산시는 택시업체와 짬짬이냐?

아산시청 앞에서는 택시노동자 해고철회 및 복직투쟁을 위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매일 출근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의 택시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해 5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의 생계활동이 하루아침에 끊어진 상황인데 그 와중에 택시회사는 택시노동자들을 회유하여 근로계약서를 조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해고통보를 했다. 아산시청의 행정처분과 회사의 대응이 의심스럽다. 

아산시에 00택시운수회사는 아산시청으로부터 지난 9월 29일자로 차량등록 말소 처분(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사납금 임급조건이 명시 되어있는데, 사납금 항목에는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스비 일부(5만원정도)를 일일 사납금 납입금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닙금을 입금하도록 되어있는데 매월 급여 때 마다 매월 사용 한 가스비를 급여에서 공제했다. 결국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가스)비용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 한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 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택시회사는 기사에게 운송비용을 전가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있다.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행정청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90일 사업정지, 3차 위반시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청은 매월 가스비 명목으로 급여공제를 한 택시업체를 절차에 따라 사업면허취소라는 최고수위의 행정명령을 내린것이다. 

그런데 뭔가 수상하다.
아산시청의 행정처분이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면허취소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은 곧 택시노동자의 생계문제인 고용문제와 직결되어있다. 

면허가 취소되자 회사는 택시기사들을 회유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9월 27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조정하여 작성하도록 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에게는 '퇴사처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10월12일자로 퇴직정리한다"는 해고통보를 했다. 결국 회사는 시청의 행정처분 시점에 맞춰 택시노동자들을 해고했고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소송을 법원에 요청했다.  

행정집행은 아산시청이 집행하지만 근로계약관계는 노동부의 소관이므로 별개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과연 40여대가 넘는 택시를 일시에 멈춰 50여의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일시에 끊어버리는것이 아산시청이 조치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을까? 그리고 면허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하고 무효소송을 법원에 신청한 택시회사는 과연 면허취소가 될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면허취소 결정이 되자 택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회유하거나 해고통지를 하는데 과연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면허를 되 찾으면 해고된 노동자들을 다시 채용 할 수 있다는 것인가?

회사가 요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심리가 10월20일에 예정되어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시급성에 따라 결정이 한달이 채 걸리지 않으며, 회사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이 재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결국 한달도 채 되지않아 택시회사는 택시운행을 재개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않은 노동자 즉 '퇴사처리알림'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제외 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택시회사의 위법행위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더니 기다렸다는듯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택시회사를 어떻게 해야하나? 그리고 아산시청은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莫無可奈 [막무가내]로 택시회사의 면허를 취소 한 것인가? 

택시노동자들은 입버릇처럼 이야기 한다. "택시를 타는건 인생 막장이나 다름 없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인생 이나 다름 없는 택시기사들에게 이러면 안된다".

택시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사납금 입금을 위해 제대로 된 식사 한끼를 포기하고 빵과 우유로 끼니를 해결하며 하루 12시간 또는 16시간 쉬지않고 도심을 누비며 손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해 봐야 주머니에 들어오는건 겨우 200여만원이안된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재난시기에 영업이 안되도 사납금을 줄이거나 차량연료비용을 해결 해 주지 않는다. 결국 목숨걸고 밥굶고 달려봐야 회사 배 불리는 꼴이 된다고 한다. 

택시노동자들이 어려움 중에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를 만들고 법을 제정한다한들 회사는 막장인생을 사는 택시노동자들의 약점을 잡아 결국 노예처럼 취급하며 앵벌이에 혈안이다. 관청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법을 난발한다.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위법을 저지른 회사의 사주를 처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해 달라고 요구하며 택시노동자들은 오늘도 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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