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자체 예산으로 지원…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아동돌봄비 지원대상에서 외국 국적 학생을 제외 해 차별논란이 일었던 사안이 한시적으로 해소됐다.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자체예산으로 외국국적학생에게 아동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시적 차별 해소 방안으로 재발을 막고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추경 아동양육한시지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이 제외되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교육부로부터 26일, 서면 답변을 받았다.

▲ 강민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아동 돌봄 지원 시 외국 국적 학생 제외 문제 관련'사항에 대해 26일 교육부에서 서면으로 답했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통해 모두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 강민정 의원실 제공
▲ 강민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아동 돌봄 지원 시 외국 국적 학생 제외 문제 관련'사항에 대해 26일 교육부에서 서면으로 답했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통해 모두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 강민정 의원실 제공

 

교육부는 서면을 통해 “외국국적 학생 지원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원을 추진 중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지원 또는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으로 앞서 한국 국적 학생 지원금액과 동일하다.

앞서 교육부는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 아동에 대한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은 9월 29일에 아동돌봄비 20만원을, 중학생에게는 10월 8일에 아동돌봄비 15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대상에서 외국 국적 학생이 제외되면서 차별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10월 7일,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교육부는 변경된 지침을 10월 8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외국국적학생을 지원 또는 지원예정이라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외국 국적 학생에게 돌봄수당 지급을 완료하면서 모든 시·도교육청들도 연이어 수당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낸 '외국국적 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에서 낸 '외국국적 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 서울시교육청

 

27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교육희망과의 통화를 통해 “외국국적 아동에게도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서 자체 예산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변경된 지침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다.

외국학생 돌봄 지원 차별 사실은 처음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교사와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냈던 조남규 난곡중학교 교사는 “이번에 한해서 교육청 재량에 따라서 외국인 국적 줘도 된다고 한 것으로 일보전진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재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소요예산 또한 보건복지부 예산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 교육부는 외국국적 학생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정부차원의 외국국적학생 차별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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